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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헬스케어 UHC, 메디케어 혜택 개선

미국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회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025년 메디케어 가입 및 변경 기간(AEP)을 맞아 주요 혜택을 확대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을 위한 메디케어의 연례 가입 기간은 10월 15일에 시작해 12월 7일에 종료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된 메디케어 플랜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현재 2025년 메디케어의 주요 변경 사항을 분석하여 많은 분들이 2025년에 가장 적합한 메디케어 플랜을 이해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며 “고객들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변경했는데, 이들 변경 사항은 모든 독립형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과 처방약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영향을 미치기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첫 번째 변경 사항은 혜택 공백(Coverage Gap)을 없앤 것이다.   이로써 파트 D 처방약 혜택은 앞으로 ▶연간 회원부담액(deductible) 단계: 플랜에 처방약 회원부담액이 있는 경우, 회원은 이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약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초 혜택 단계(Initial coverage stage): 최초 혜택 단계에서 회원은 코페이(co-pays) 또는 공동부담액(coinsurance)을 지불해야 한다 ▶위기 상황 혜택 단계(Catastrophic coverage stage): 회원과 회원의 담당기관이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약품에 대해 총 2000달러(회원부담액에 대한 금액 포함)를 지불한 후, 회원은 위기 상황 혜택 단계로 바로 이동하여, 플랜 연도의 나머지 기간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파트 D 약품에 대해 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두 번째는 파트 D 처방약의 최대 회원 지출액이 더 낮아진다.     2024년에 모든 메디케어 회원의 경우 보험 회사와 관계없이 파트 D 최대 회원 지출액은 8000달러였다.   그러나 2025년의 최대 회원 지출액이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는데, 회원과 회원의 담당기관이 총 2000달러를 지불한 후,  회원은 플랜 연도의 나머지 기간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파트 D 처방약에 대해 코페이먼트 또는 공동부담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처방약 지불 플랜(Medicare Prescription Payment Plan)이다.   메디케어 처방약 지불 플랜은 새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 모든 회원 지출액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대신, 플랜 연도 동안 월별 청구서로 이러한 지불을 분산할 수 있다.   한편 메디케어 및 연례 가입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 전화번호(877-718-3682)로 문의하거나, 뉴욕·뉴저지 아시안 정보 센터(136-02 Roosevelt Avenue, Flushing, NY 11354/ 350 Broad Avenue, Palisades Park, NJ 07650)를 방문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한국어 상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새 처방약 플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파트 D

2024-10-16

김영훈 종합보험 사무실 이전

 김영훈 종합보험이 사무실을 이전한다. 멀리 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 파빌리온 빌딩 2851 S. Parker Rd. #520에서 바로 옆 건물인 2821 S. Parker Rd. #325로 옮겼다. 김영훈 종합보험은 특정한 보험회사가 아닌 여러 보험회사를 함께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같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비슷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알아봐 적당한 보험회사로 옮겨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김영훈 종합보험은 자동차, 비즈니스, 주택, 생명보험 등 전반적인 모든 보험을 취급한다. 또 65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메디케어 가입도 도와준다.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D 등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트 A는 병원 입원 시 비용을 커버해주고, 파트 B는 외래환자 치료 비용을 커버해준다. 파트 C는 프라이빗 헬스 플랜을 통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파트 D는 처방전 약값 커버를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파트 A가 제공되는데, 파트 B나 D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파트 C를 신청하면 파트 D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65세 생일을 전후해 3개월 안에 파트 B나 파트 D를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동안 패널티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제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김 대표가 강조했다. 새 주소는 2821 S. Parker Rd. #325, Aurora, CO 80014이며, 전화번호는 303-283-0009이다.           이하린 기자종합보험 김영훈 김영훈 종합보험 파트 d 파트 c

2022-04-11

메디케어D 오늘 마감…한인복지센터·케어라인, 마지막까지 도움 손길

65세 이상 메디케어 소지자를 위한 처방약 보험인 파트 D 플랜 점검 및 등록이 7일(수)로 마감된다. 올해는 기존(11월 15일~12월 31일)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등록 기간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말부터 워싱턴-볼티모어 일원 곳곳에서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MS)와 한인 단체, 교회 등이 한인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등록 지원 행사를 열어왔다. 아직까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점검이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7일 워싱턴 한인복지센터(703-354-6345)나 하워드 한인회 케어라인(410-461-1088, 1728)에 전화로 예약한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병원, 진료, 처방약 보험 등으로 나뉜다. 처방약 보험인 파트 D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 3개월 전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연말 등록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이 늦어지면 한달에 월 보험료의 1%, 일년에 12%의 벌금(지연료)을 부담해야 한다. 초기 가입 기간을 지나쳤다면 연말 등록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일단 가입이 돼 있더라도 해가 바뀌면서 해당 플랜의 월 보험료나 약값을 지원해주는 약 종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점검, 변경하는 것이 좋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1-12-06

메디케어D 처리 돕는 봉사 손길…40여명 봉사자들, 주말새 240여명 노인 도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시니어센터(디렉터 이혜성)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26일 공동 개최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점검 및 등록 행사에서 240여명의 한인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보험료 등 내역이 달라진다고 해서 매년 도움을 받기 위해 오고 있다”며 “내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플랜이 나한테 가장 좋은지 등을 확인하고 나면 일년간은 안심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를 위해 중앙장로교회 IT팀 등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일손을 거들었으며, 이중에는 지난 2006년 첫 행사부터 6년간 지속적으로 봉사한 인원도 10명 정도다. 시니어센터 관계자는 “3년 이상 행사를 도와주신 고정 봉사자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메디케어에 대해 잘 알고 일처리도 빠르다”며 “덕분에 오전 11시를 제외하고는 대기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원활한 행사 진행이 가능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65세 이상 및 장애인을 위한 처방약 보험으로 주마다 다양한 플랜이 제공된다. 해마다 보험료 및 비용을 보조해주는 약 종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년에 한번 정해진 기간동안 플랜을 점검, 변경해야 한다. 올해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등록 기간이다. 한편 하워드 한인회는 내달 7일까지 예약자에 한해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등록을 돕는다. ▷문의: 410-461-1088, 1728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1-11-28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서두르세요, 내달 7일 마감…주말 한인행사 이용을

65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한 처방약 보험 파트 D 플랜 가입 및 변경 기간이 내달 7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한인 노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 행사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각각 열린다.  버지니아에서는 중앙시니어센터가 26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센터빌 와싱톤 중앙장로교회에서, 메릴랜드에서는 워싱턴-스펜서빌 한인재림교회가 27일(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27일 행사는 해당 교회와 워싱턴지구 한인약사회(회장 박미애)와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회장 한창욱)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앞서 오전 8시30분부터는 자원봉사자 교육이 실시된다. 또 행사장에서 사회복지 세미나 및 개인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강사는 교회 지역사회 봉사부장이자 랜돌프 및 휄로십 데이케어센터 한국인 담당관인 송주섭씨다.  메릴랜드 거주자 중 18세 이하를 둔 저소득(4인 가족 기준 월 수입 3725달러 이하) 영주권 및 시민권자 가정에 제공되는 어린이 무료 건강 보험, 또는 월 소득이 5587달러 이하인 가정에 주어지는 월 55달러~67달러의 의료 보험, 불체자도 이용 가능한 무보험자 병원비 보조 프로그램, 저소득 시민권자를 위한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등이 소개된다.  송씨는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나 언어장벽으로 한인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어려운 시기에 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들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410-480-4302(워싱턴-스펜서빌 한인재림교회), 703-303-3939(중앙시니어센터)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1-11-25

메디케어 파트 D 등록 내달 7일 마감, 26일 중앙시니어센터등…한인사회 지원 행사 계속

65세 이상 메디케어 소지자를 위한 처방약 보험 플랜(파트 D) 점검 및 등록 기간이 내달 7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일엔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지구촌 교회에서 한인들을 위한 지원 행사가 열렸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해롤드 변)와 지구촌 교회,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한인 노인들이 내년부터 바뀌는 개개인의 보험 내역을 점검하거나 신규 가입 및 등록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파트 D 등록 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도 제공돼 호응을 얻었다.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가입 및 변경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가능하며 변경된 내용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역 한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 등록 행사는 버지니아의 경우 오는 26일 중앙시니어센터와 CMS 공동주최로 와싱톤 중앙장로교회에서, 메릴랜드에서는 하워드 한인회나 한인복지센터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가입, 변경 등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복용중인 약병(과거에 복용했던 약은 필요 없음)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현재 가입된 파트 D 플랜 포함) ▷사회복지국이나 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급 연락처,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703-354-6345, 240-683-6663  유승림 기자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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